원우회 회칙

KWANGWOON UNIVERSITY

스마트융합대학원은 여러분의 소중한 꿈과 미래를 선도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광운대학교 스마트융합대학원 원우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학문연구 활동을 진작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회 회원의 권익 신장 및 대학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2. 연구발표 및 학술 강연에 관한 사항
3.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사항
4. 본 회 및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이체의 대내외 활동
5.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본 대학교 스마트융합대학원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 회원은 본 대학교 스마트융합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원생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본회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안건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준수, 회비납부 및 집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제8조(가입 및 탈퇴) 본 회의 가입 및 탈퇴는 입, 퇴학에 따라 자동적으로 되며 탈퇴시 납부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정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총무 1명
3. 기대표 3명

제10조(자격 및 선출) 본 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의 자격은 1학기를 수료한 석사과정 등록자이어야 한다.
② 총무는 석사과정 등록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는다.
1. 원우회장 선출 안 : 총무직 역임 후 차기 회장으로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얻는다.
2. 총무 선출 안 : 원우회 회원의 추천을 받아 후보 중 투표를 통해 선출 또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임기 및 보선)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은 연임 할 수 없다. 회장의 유고시에는 임원 및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이사회 구성 및 직무) 이사회의 구성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의 구성은 각 전공별로 선출된 기대표 1명씩으로 구성하여 대학원장의 인준을 받은 자
2. 이상회 회장은 본 회 회장이 의장을 겸임하며 부의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3. 이사회는 본 회의 주요 회무 및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3조(전공별 기대표)

1. 전공분야별 대표로서 기대표 1명을 직선한다.
2. 전공분야별 회장은 학생회와 학우간의 긴밀한 연락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학생회 임무수행을 위하여 적극 활동한다.

제14조(임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차기 선거관리 위원회 의장이 된다.
2. 총무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강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독하고 총회에 결산보고, 감사 결과를 보고 한다.

제16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7조(명예회장) 본 회의 전대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제4장 회의

제18조(회의) 본 회의는 총회, 임원회 및 이사회, 연합회로서 구성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단, 정기총회는 매년3월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단이 소집하거나 이사회 과반수의 제청 또는 회원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는 소집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부의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소집한다.
4.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가. 예산액 결과에 관한 사항
나.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다. 이사회에서 제안된 안건의 심의 의경에 관한 중요한 인준사항
5.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6. 이사회 및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가. 본 회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의 재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나. 본 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다. 기타 중요 사항
7. 본 회 회장은 총회 또는 임원 및 이사회 의장이 되며 각 회의 최종 결정권자가 된다.
8. 총회는 3호에 의하여 소집된 회원으로 구성되며 창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9. 전 호 이회의 회의는 1/3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8조의2(연합회)

1. 연합회는 임원, 이사 전공별 대표, 총무 연합으로 구성한다.
2. 연합회는 회칙에 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재정) 회비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충당한다.

1. 회원으로부터 납입한 연구회비
2. 찬조회비
3. 기타 본회에서 취득한 자산

제20조(회비 납입) 연구회비는 매학기 초에 납입한다.

제21조(예산 집행) 본 회의 예산집행은 임원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집행한다.

제22조(결산 보고) 본 회의 결산보고는 정기총회에 보고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게시 공고한다.

제23조(회기)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약년 2월말 일까지로 한다.

제6장 지도 위원회

제24조(지도위원)

1. 본 회에 지도위원회를 둔다.
2. 지도위원회에는 위원장, 상임위원 각1명과 위원 약간 명을 둔다.
3. 위원장은 대학원장, 상임위원은 교학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전공별 주임교수로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4. 지도위원회는 본 회 제반활동에 대한 지도를 하며 회무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제시한다.

부칙

① (일반 사항)본 회칙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통상 관례에 따라 회장 및 임원회에서 결정 하여 정기 총회에 보고 한다.
② (경과 조치)본 회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